E2 / L1 주재원 비자주재원비자는 해외 파견자용 비자지만,
고용주와 조건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수속대상 및 자격조건 | 필수 / 전문인력 |
| 심사 조건 | 신청인이 관련 분야의 관리자 경력과 담당하게 될 업무, 직위와 책임 정도, 회사의 조직 구성, 급여 수준 등을 심사 | 신청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기술이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력, 담당 업무와 직책, 급여 수준 등을 심사 |
| 학력 및 경력 |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 | 학사학위 와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전문 학사학위와 7년 이상의 관련 경력 |
| 공통 조건 | 고용주의 지분 51% 이상이 한국 기업이야 함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이어야 함 | |
| 수속기간 |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받을 경우 약 3개월 미국 내 체류 중 신분 변경시 약 2주 | |
한미조약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국 국적자를 주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L-1A | L-1B |
| 대상자 | 임원 / 관리자 | 특수 기술직 |
| 심사 요건 | 동일 회사에 최근 3년 이내 1년이상 임원급 관리자 직무 경험 | 학사학위 와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전문 학사학위와 7년 이상의 관련 경력 |
| 공통 조건 | 미국 주소의 사무실과 글로벌 기업 간의 관계(자회사, 지사, 계열사 등)가 성립되어야 함 | |
| 공통 조건 |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
| 수속 기간 | 2 ~ 4개월 | |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관리인, 임원, 특수 기술직을 주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는 신청 자격에 따라 L-1A 와 L-1B로 분류됩니다.
E-2 / L-1 주재원 비자E-2와 L-1는 해외 주재원으로 고용되는 자에게 제공되는 비자라는 공통점으로 주재원비자로 통용되지만,
고용주의 성격과 비자의 상세 조건등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임원 / 관리자 | 필수 / 전문인력 |
| 심사조건 | 신청인이 관련 분야의 관리자 경력과 담당하게 될 업무, 직위와 책임 정도, 회사의 조직 구성, 급여 수준 등을 심사 | 신청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기술이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력, 담당 업무와 직책, 급여 수준 등을 심사 |
| 학력 및 경력 |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 | 학사학위 와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전문 학사학위와 7년 이상의 관련 경력 |
| 공통조건 | 고용주의 지분 51% 이상이 한국 기업이야 함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이어야 함 | |
| 수속기간 |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서 받을 경우 약 3개월 미국 내 체류 중 신분 변경시 약 2주 | |
한미조약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국 국적자를 주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L-1A | L-1B |
| 대상자 | 임원 / 관리자 | 특수 기술직 |
| 심사요건 |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 | 학사학위 와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전문 학사학위와 7년 이상의 관련 경력 |
| 공통조건 | 미국 주소의 사무실과 글로벌 기업 간의 관계(자회사, 지사, 계열사 등)가 성립되어야 함 | |
| 가족동반 |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
| 수속기간 | 2 ~ 4개월 |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관리인, 임원, 특수 기술직을 주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는 신청 자격에 따라 L-1A 와 L-1B로 분류됩니다.
01
신청자 자격판정 및
서류준비
02
인터뷰 진행
03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 제출
04
청원서 승인
05
이민성
인터뷰
06
비자 발급
미국주재원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취업정보] 현대, 기아차 협력사 E2 비자
[긴급채용] E2 주재원 - 회계 신입/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