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EB-1 특기자 이민

 EB-1 특기자 이민

EB1은 미국 이민 1순위 비자로,
개인의 능력과 명성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분야

충족요건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상경력
  • 전문협회나 단체의 회원자격
  • 전문학술지 또는 언론에 소개된 업적
  •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위원 경력
  • 독창적인 공헌
  •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언론에 발표된 저작권 이력
  • 전시회 또는 공연 경력
  • 명성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중요 역할 수행 경력
  •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연봉
  • 공연 예술의 상업적인 성공 (매출 등의 증빙)

특징 및 장점

가족동반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투자 제약 없음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취업이나 투자 조건이 없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혜택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평균 1.5년 전후 소요되며 급행 수속 신청시 15일 이내 신청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1
    신청자 자격 판정 및 서류준비
  • 2
    I-140 신청 (이민허가)
  • 3
    NVC 수속
  • 4
    이민비자 신청(DS-260)
  • 5
    이민성 인터뷰
  • 6
    비자발급

  급행수속 이란?
I-140(취업이민 청원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신속 승인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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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 특기자 이민

EB1은 미국 이민 1순위 비자로, 과학·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입증한 전문가가 대상입니다.
고용주 없이도 개인의 능력과 명성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분야

신청자는 아래 요건중 3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수상경력
  • 전문협회나 단체의 회원자격
  • 전문학술지 또는 언론에 소개된 업적
  •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위원 경력
  • 독창적인 공헌
  •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언론에 발표된 저작권 이력
  • 전시회 또는 공연 경력
  • 명성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중요 역할 수행 경력
  •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연봉
  • 공연 예술의 상업적인 성공 (매출 등의 증빙)
특징 및 장점
가족동반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투자 제약 없음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취업이나 투자 조건이 없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혜택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평균 1.5년 전후 소요되며 급행 수속 신청시 15일 이내 신청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 이란?
I-140(취업이민 청원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신속 승인되는 서비스입니다.

01


신정자 자격판정 및 
서류준비

02


I-140 신청
(이민허가)

03


NVC 수속


04


이민비자 신청
(DS-260)

05


이민성
인터뷰

06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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