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특기자 이민EB1은 미국 이민 1순위 비자로,
개인의 능력과 명성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분야 체육분야 디자인분야 연구분야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동반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투자 제약 없음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취업이나 투자 조건이 없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혜택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평균 1.5년 전후 소요되며 급행 수속 신청시 15일 이내 신청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 이란?
I-140(취업이민 청원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신속 승인되는 서비스입니다.
EB-1 특기자 이민EB1은 미국 이민 1순위 비자로, 과학·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입증한 전문가가 대상입니다.
고용주 없이도 개인의 능력과 명성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M분야의 연구원 대학교수 의사 엔지니어 대기업 임원 예체능 특기자
신청자는 아래 요건중 3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취업이나 투자 조건이 없습니다.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평균 1.5년 전후 소요되며 급행 수속 신청시 15일 이내 신청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 이란?
I-140(취업이민 청원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신속 승인되는 서비스입니다.
01
신정자 자격판정 및
서류준비
02
I-140 신청
(이민허가)
03
NVC 수속
04
이민비자 신청
(DS-260)
05
이민성
인터뷰
06
비자 발급
과학/예체능/교육/사업 특기자를 위한 미국이민 : EB-1
[승인사례] 광고기획 전문가 Creative Director
[승인사례]가수출신 방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