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EB2 고학력 취업이민

 EB2 고학력 취업이민

EB2는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5년
경력자를 위한 영주권입니다.

자격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이민을 위한 미국기업의 Job offer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경력에 대한 직무 증명서 제출)
  • CIMT(부도덕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특징 및 장점

가족동반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혜택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평균 2~3년 전후 소요됩니다.

  • 1
    신청자 자격 판정 및 서류준비
  • 2
    고용주 매칭&면접
  • 3
    LC 승인(노동허가)
  • 4
    I-140 신청(이민허가)
    미국 외 거주자
    NVC 수속 (DS-260)
    미국 내 거주자
    신분조정신청 (F1, J1, E2 비자소지자)
  • 5
    이민성 인터뷰
  • 6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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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고학력 취업이민

 EB-2은 석사 이상 학위자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를 위한 미국 영주권 입니다.

자격조건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B-2 취업이민을 위한 미국기업의 Job offer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경력에 대한 직무 증명서 제출)
  • CIMT(부도덕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특징 및 장점
가족동반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혜택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평균 2~3년 전후 소요됩니다.

01


신청자 자격판정 및 
서류준비

02


고용주
매칭&면접

03


LC 승인
(노동허가)

04


I-140 신청
(이민허가)

미국 외 거주자


NVC 수속
(DS-260)

미국 내 거주자


신분조정신청
(F1, J1, E2 비자소지자)

05


이민성
인터뷰

06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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