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EB5는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1
자금 출처의 합법성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금이 모두 합법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TEA(고용촉진지구): 최소 80만 달러
일반지역: 최소 105만 달러
03
투자한 사업체를 통해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을 고용해야 합니다
04
투자 후 최초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받게 되며, 2년 후 고용창출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간접 고용 효과로 투자이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프로젝트.
Regional Center를 통한 프로젝트 진행.
난이도 낮음
직접투자
투자자 개인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인증
난이도 높음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영주권 취득 성공 가능성을 높힙니다.
고용 창출 입증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영주권 취득 성공 가능성을 높힙니다.
리저널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으며, 투자 위험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감소리저널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으며, 투자 위험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과 투자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관련 정보와 투자 과정을 지원합니 다.
전문성EB-5 프로그램과 투자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관련 정보와 투자 과정을 지원합니 다.

가족동반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비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절세 혜택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EB5 투자이민EB5는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일자리 10개 이상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1
자금 출처의 합법성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금이 모두 합법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일반지역: 최소 105만 달러 이상
TEA(고용촉진지구): 최소 80만 달러 이상
03
투자한 사업체를 통해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을 고용해야 합니다.
04
투자 후 최초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받게 되며,
2년 후 고용창출의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간접 고용 효과로 투자이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 | 직접 투자 |
난이도 쉬움 | 난이도 높음 |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 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 | 미국에 직접 사업체를 세우고 직원 10명 이상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 |
* 투자이민은 직접 또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가능하며, 95%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를 선택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영주권 취득 성공 가능성을 높힙니다.
고용 창출 입증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영주권 취득 성공 가능성을 높힙니다.
리저널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으며, 투자 위험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 감소리저널 센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으며, 투자 위험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과 투자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관련 정보와 투자 과정을 지원합니 다.
전문성EB-5 프로그램과 투자 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관련 정보와 투자 과정을 지원합니 다.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 무료혜택과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수정된 개인세법에 따라 1인당 1,399만 달러(약 19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최대 2년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진행중] 교육청 임대주택 프로젝트
필수 EB5 미국투자이민 관련 용어
EB-5 투자이민 폐지, 미국 영주권 취득 전망
[승안사례] 미국투자이민 EB5 - 10개월만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