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신청하는 비자 쿼터 없이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자격조건

구분
대상자
수속기간
직계가족(IR)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
  •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할 자녀
  • 만 21세 이상인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약 4 ~5 개월
F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약 9년
F2
  • F2 A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 F2 B: 미국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약 3년 6개월
약 8년 9개월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약 14년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 자매
약 17년

*2025년 기준

수속 절차

  • 1
    청원서접수(I-130/129F)
  • 2
    이민국 승인
    * 초청자가 미국 내 실거주 증빙이 되어야 함
  • 3
    NVC 수속 (DS-260)
  • 4
    신체검사
  • 5
    이민성 인터뷰
  • 6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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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신청하는 미국 영주권 입니다.


  • 직계가족은 빠르게 비자쿼터 없이 접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기타 가족은 연간 쿼터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으로 수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 시 I-129F를 활용하면 약혼자 비자로 먼저 입국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구분
대상자수속기간
직계가족(IR)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
  •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할 자녀
  • 만 21세 이상인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약 4 ~5 개월
F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약 9년
F2
  • F2 A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약 3년 6개월
  • F2 B: 미국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약 8년 9개월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약 14년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 자매
약 17년

*2025년 기준

수속 절차

01


청원서 접수
(I-130/129F)

02


이민국 승인


(초청자가 미국 내 실거주 

증빙이 되어야 함)

03


NVC 수속
(DS-260)

04


신체검사


05


이민성
인터뷰

06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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