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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영주권 변호사 승인사례


미국취업이민 전문 이노라이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최근 EB2 취업이민 카테고리 승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취업이민 수속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가운데, 약 2.5년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EB2 케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자께서는 미국에 방문연구원으로 대학에서 연구원 과정을 하는 도중에 당사에 EB2 취업영주권 업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직업군은 변호사로서 미국 기업의 법무팀으로 취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면접절차 등을 거쳐 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EB2 영주권 수속업무가 시작되었으며, EB2 진행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EB2 취업이민 타임라인

  • 2022년 1월 : 급여책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PWD) 접수

  • 2022년 9월 :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 LC) 접수

  • 2023년 9월 :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 LC) 승인

  • 2023년 10월 : 이민허가(I-140 Immigrant Petition) & 신분조정 (I-485 Adjustment of Status) 동시접수

  • 2023년 11월 : 이민허가(I-140 Immigrant Petition) 승인

  • 2024년 8월 : 신분조정 (I-485 Adjustment of Status) 승인

  • 2024년 9월 : 영주권카드(Green Card) 발급완료

 


✔ EB2 수속기간

PWD는 약 11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LC는 약 13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민허가심사는 급행심사 신청시 약 1개월 전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수속의 경우, 현재 비자문호(VISA BULLETIN)가 닫혀 있는 상태로 대기를 해야 합니다.

24년 9월 기준 EB2 영주권 발급은 23년 3월 또는 그 이전에 노동허가를 접수한 케이스들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비자문호는 매달 미국무부가 공시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노동부, 이민부, 국무부의 각 심사 기간을 종합해 보면 EB2 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기준 약 2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B2 영주권 특징

  • 주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21세 미만 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소지자는 자유롭게 미국 내 취업, 사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소지자는 만 37세까지 국내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 EB3 영주권은 영구적인 체류권한으로 10년주기로 그린카드(영주권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그린카드 갱신은 미국 내 범죄기록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EB3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미국시민권 취득 시, 부모와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공립학교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대학 진학시 In-State Tution 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유학생 보다 월등히 많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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