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미국취업이민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 내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미국 내 약 3400여곳의 기업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수속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중인 유학생들은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민 카테고리 | Sub Category | 신청자 조건 |
| EB2 취업이민 | Advanced Degree | 석사 또는 학사와 5년 이상의 전문경력 |
| EB3 취업이민 | Skilled Worker | 2년 이상의 경력 |
| Professionals | 4년제 학사 소지자 |
| Unskilled Worker | 학력, 경력 무관 |
미국취업이민은 연간 14만개의 영주권이 할당되며, 이중 약 8만개의 영주권이 EB2와 EB3 미국취업이민을 통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은 만18세 이상이라면 학력과 경력에 따라 EB2 및 EB3를 통한 취업이민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즉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스폰서는 미국 내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학생이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는 EB3 Unskilled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하며, 학사 또는 석사를 갖춘 유학생의 경우, 전공과 경력에 따라 Unskilled 또는 Professional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Unskilled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흔히 닭공장, 청소업체, 간병인 등 유학생들이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직종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철저하게 사무직종 위주로 유학생들의 미국취업이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승인사례 1
- 노동허가 접수일 : 2018년 8월 31일
- 취업이민 승인일 : 2020년 9월 1일

✔ 승인사례 2
- 노동허가 접수일 : 2018년 9월 18일
- 취업이민 승인일 : 2020년 2월 14일

✔ 승인사례 3
- 노동허가 접수일 : 2017년 10월 4일
- 취업이민 승인일 : 2019년 11월 4일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 내 3000개 이상의 기업들과 Staffing Network를 구축하여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Job Matching Service와 더불어 비자수속 및 영주권 신분조정에 따른 모든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미국취업이민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 내 유학중인 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미국 내 약 3400여곳의 기업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수속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중인 유학생들은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은 연간 14만개의 영주권이 할당되며, 이중 약 8만개의 영주권이 EB2와 EB3 미국취업이민을 통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은 만18세 이상이라면 학력과 경력에 따라 EB2 및 EB3를 통한 취업이민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수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즉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스폰서는 미국 내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학생이 학부를 졸업하기 전에는 EB3 Unskilled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하며, 학사 또는 석사를 갖춘 유학생의 경우, 전공과 경력에 따라 Unskilled 또는 Professional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Unskilled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흔히 닭공장, 청소업체, 간병인 등 유학생들이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직종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철저하게 사무직종 위주로 유학생들의 미국취업이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승인사례 1
✔ 승인사례 2
✔ 승인사례 3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 내 3000개 이상의 기업들과 Staffing Network를 구축하여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Job Matching Service와 더불어 비자수속 및 영주권 신분조정에 따른 모든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