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5 미국투자이민 전문용어에 대해 잘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EB5 미국투자이민은 최소 50만불 이상의 큰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미래를 위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중요하고도 복잡한 절차입니다.
투자금 회수와 영주권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EB5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과 계약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EB5 전문가가 아니라면 각종 전문용어들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용어들은 단순히 경제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민법상 의미를 포함하므로 미국투자이민을 고려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요 EB5 전문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EB5 미국투자이민법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요 전문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B5 프로그램
1990년 미의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1992년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허가받은 지역의 기업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주최로 미이민성(USCIS)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가 허용되어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수 있으며 간접고용창출 효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미국 시민권 및 이민 관계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정부기관으로 미이민국 또는 미이민성이라고도 합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는 공적 또는 사적 경제기구로 지역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이민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EB5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I-924 신청서를 미이민성에 제출하여 지역과 산업분야 그리고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Regional Center Designation이라고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Designation을 받은 뒤에 EB5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에는 반드시 미이민성으로 부터 리저널센터 허가를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지역에 대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현재에도 유효한 리저널센터인지 여부(과거에 리저널센터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취소되었을 수 도 있음)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리스트 확인할 수 있는 링크 :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immigrant-investor-regional-centers
New Commercial Enterprise(NCE)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영리 법인(NCE)으로 다음의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1. 신규 비즈니스 설립
2. 기존 비즈니스 확장
3. 기존 비즈니스 인수
4. 실패한 비즈니스 재활성화
일반적으로 NCE는 새로 설립된 파트너쉽 합자회사로 구성되며 EB5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출자하고 프로젝트 관리주최인 리저널센터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로 합자회사를 관리합니다.
NCE는 적어도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Job Creating Enterprise(JCE)
JCE는 EB5 투자자 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프로젝트 개발 주최입니다.
NCE는 EB-5 투자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 한 다음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JCE에 투자하여 투자자 당 필요한 1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
목표고용지역(TEA)은 미국전체평균 150%에 해당하는 실업율을 가진 지역이거나 시골 외곽 지역을 뜻합니다. TEA 로 지정받은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투자가 가능하며 TEA 지정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만불을을 투자해야만 EB5 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emplar Approval
사전승인이라고도 불리는 Exemplar Approval은 미이민성으로부터 EB5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 출자구조에 대한 서류, 고용창출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미이민성으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526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용하는 이민청원양식으로 미이민성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투자자가 NCE에 자본 투자를했으며 그 자금이 합법적 인 출처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I-526 승인을 받으면 투자자,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영주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I-485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I-526 이민청원 승인 후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청원 신청서입니다.
National Visa Center(NVC)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 밖에 거주히는 경우, I-526 이민청원 승인 후 NVC로 이관되어 DS-230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거주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I-829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1개월 뒤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게됩니다. I-829 청원서는 조건해지 신청서로 승인 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EB5투자자가 지난 2년간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At Risk Investment)를 지속했고 10개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
EB5 투자금을 활용하여 창출된 직접고용효과로 예를 들어 호텔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호텔운영인력인 프론트, 컨시어지, 룸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이에 해당됩니다.
간접고용창출(Indirect Job Creation)
간접고용창출은 NCE에 서비스나 물품 등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창출되는 고용효과를 말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만이 간접고용창출을 인정합니다.
유발된고용창출(Induced Job Creation)
유발 된 고용창출 효과는 NCE의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돈을 지출 한 결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창출 된 일자리입니다. 지정된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 만이 유발된 고용창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발된 고용창출의 한 예는 호텔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새롭게 고용된 직원 유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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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전문용어에 대해 잘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은 EB5 미국투자이민법상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요 전문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B5 프로그램
1990년 미의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1992년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허가받은 지역의 기업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주최로 미이민성(USCIS)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할 경우 간접투자가 허용되어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수 있으며 간접고용창출 효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미국 시민권 및 이민 관계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정부기관으로 미이민국 또는 미이민성이라고도 합니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는 공적 또는 사적 경제기구로 지역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이민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EB5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I-924 신청서를 미이민성에 제출하여 지역과 산업분야 그리고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Regional Center Designation이라고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Designation을 받은 뒤에 EB5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에는 반드시 미이민성으로 부터 리저널센터 허가를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지역에 대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현재에도 유효한 리저널센터인지 여부(과거에 리저널센터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취소되었을 수 도 있음)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리스트 확인할 수 있는 링크 :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immigrant-investor-regional-centers
New Commercial Enterprise(NCE)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영리 법인(NCE)으로 다음의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1. 신규 비즈니스 설립
2. 기존 비즈니스 확장
3. 기존 비즈니스 인수
4. 실패한 비즈니스 재활성화
일반적으로 NCE는 새로 설립된 파트너쉽 합자회사로 구성되며 EB5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출자하고 프로젝트 관리주최인 리저널센터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로 합자회사를 관리합니다.
NCE는 적어도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리 사업이어야 합니다.
Job Creating Enterprise(JCE)
JCE는 EB5 투자자 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프로젝트 개발 주최입니다.
NCE는 EB-5 투자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 한 다음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JCE에 투자하여 투자자 당 필요한 1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
목표고용지역(TEA)은 미국전체평균 150%에 해당하는 실업율을 가진 지역이거나 시골 외곽 지역을 뜻합니다. TEA 로 지정받은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투자가 가능하며 TEA 지정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만불을을 투자해야만 EB5 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emplar Approval
사전승인이라고도 불리는 Exemplar Approval은 미이민성으로부터 EB5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 출자구조에 대한 서류, 고용창출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미이민성으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526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용하는 이민청원양식으로 미이민성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투자자가 NCE에 자본 투자를했으며 그 자금이 합법적 인 출처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I-526 승인을 받으면 투자자,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영주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I-485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I-526 이민청원 승인 후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청원 신청서입니다.
National Visa Center(NVC)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 밖에 거주히는 경우, I-526 이민청원 승인 후 NVC로 이관되어 DS-230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거주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I-829 청원서
EB5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1개월 뒤에 조건해지 신청을 하게됩니다. I-829 청원서는 조건해지 신청서로 승인 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EB5투자자가 지난 2년간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At Risk Investment)를 지속했고 10개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
EB5 투자금을 활용하여 창출된 직접고용효과로 예를 들어 호텔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호텔운영인력인 프론트, 컨시어지, 룸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이에 해당됩니다.
간접고용창출(Indirect Job Creation)
간접고용창출은 NCE에 서비스나 물품 등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창출되는 고용효과를 말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만이 간접고용창출을 인정합니다.
유발된고용창출(Induced Job Creation)
유발 된 고용창출 효과는 NCE의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돈을 지출 한 결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창출 된 일자리입니다. 지정된 리저널센터를 통한 EB5 투자이민 만이 유발된 고용창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발된 고용창출의 한 예는 호텔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새롭게 고용된 직원 유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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