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노라이프 뉴스

미국이민을 위한 범죄기록조회 및 신체검사

c71a0433d0444.png

미국이민을 가기위해서는 주신청인의 자격외에도 동반가족의 범죄기록여부와 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받게 됩니다.


범죄기록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주신청인을 포함 미국이민허가 신청에 포함된 만 16세 이상인 동반가족은 본국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미국 제외)의 경찰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영어번역본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IMT)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Wavier)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아래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사 이트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a80c068df344.png



4c8862600edee.png


신원조회 관련 중요 뉴스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규정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및 참고 : http://www.law.go.kr/법령/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d17e91b79dcd5.png


신체검사

미국이민신청에 포함된 모든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를 받기 전에 미국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
검사항목
만 15세 이상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임균검사), 흉부 X-Ray 촬영, 진찰 등
만 2~14세 이상
신체계측. 잠복결핵혈액검사(IGRA) 또는 결핵반응검사(PPD), 진찰 등
만 1세 이하
신체계측, 진찰 등
예방접종

A형 간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B타입 인플루엔자, 홍역, 뇌수막염, 볼거리, 폐렴, 백일해, 소아마비, 폴리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풍진, 파상풍, 수두, 디프테리아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기록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예방접종 기록을 한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180e5e8ea281c.png


미국이민을 위한 신체검사 지정병원과 검사비용

병원
연령
검사비용  (단위 : 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만 15세 이상
396,000
만 2-14세
345,000
만 0-1세
220,000
서울대학병원
만 15세 이상
330,000
만 2-14세 (잠복결핵혈액검사 IGRA)
240,000
만 0-1세
136,000
신촌세브란스병원
만 15세 이상
397,000
만 2-14세
308,000
만 0-1세
203,000
여의도성모병원
만 15세 이상
328,000
만 2-14세
228,000
만 0-1세
158,000
부산 해운대 백병원
만 15세 이상
310,000
만 2-14세
280,000
만 0-1세
160,000



인기 콘텐츠 보기

인기 콘텐츠 보기

(주)이노라이프 | 대표: 김윤태 | 사업자등록번호: 101-81-5615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0길 PSP타워2 13층
고객센터: 02-593-5633 | 이메일: inlc@inlc.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윤태  | 호스팅제공자: (주) 아임웹


이용약관   개인정보방침처리   


(주)이노라이프 | 대표: 김윤태 | 사업자등록번호: 101-81-5615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0 PSP타워2 13층
고객센터: 02-593-5633 | 이메일: inlc@inlc.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윤태  | 호스팅제공자: (주) 아임웹


이용약관   개인정보방침처리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