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범죄(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범죄행위(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사기 등과 같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미국영주권 발급이 거부되며, 이를 극복하시 위해서는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Waiver against Inadmissiblity)을 신청해야 합니다.
CIMT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CIMT 범죄행위가 본질적으로 사악하거나 타락하거나 사기 또는 속임수를 포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법원은 이러한 CIMT 요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CIMT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미국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취득 시 아래 명시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사면(Waive) 절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만 합니다.
- 재산에 대해 저지른 범죄 : (사기, 허위진술, 방화, 협박, 강도, 횡령, 갈취, 위조, 절도 등)
- 정부 당국에 저지른 범죄 : (뇌물 수수, 위조, 사기, 위증, 탈세 등),
- 사람, 가족 관계 및 성도덕에 반하는 범죄 : (살인, 성폭행, 강도, 미성년 아동의 유기, 폭행, 상해 등)
- 통제 물질의 고의적 배포 : (마약밀대, 마약제조, 약물남용 등)
다만, 범죄 동기, 행위, 횟수 등의 사안에 따라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의 표시만을 요구하는 차량 사고에 의한 살인 또는 기타 비자발적 살인에 대한 법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피고가 실제로 무모하게 행동 한 것처럼 보이지만 CIMT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MT 예외조항
CIMT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범죄행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Petty Offence Exception 규정을 적용하여 CIMT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etty Offence Exception이란, 해당 범죄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MT 에 해당하는 범죄가 1회만 있을 경우
- 최대형량이 징역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18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 만 18세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며, 범죄가 이루어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순수한 정치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CIMT 사면 조건
만약 위에 안내드린 CIMT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인 경우에는 미이민국적법 제212조 (h)항에 따라사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CIMT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개과천선 했음을 입증할 것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 복지, 안전 및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지를 않을 것이고, 신청자가 범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재활(Rehabilitation) 하였으며, 또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영주권 신청 시점까지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한 신청자의 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사면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이 가족들이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에 될 것이라는 점
“Extreme hardship”은 각 케이스마다 별도로 해석되며, 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없을 경우, 미국에 극도로 큰 어려움을 격게 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서적, 경제적 또는 기타 신청자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이 보게되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객관화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출신 변호사와 협력하여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신청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범죄(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범죄행위(CIM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살인, 강도, 폭행, 절도, 사기 등과 같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미국영주권 발급이 거부되며, 이를 극복하시 위해서는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Waiver against Inadmissiblity)을 신청해야 합니다.
CIMT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CIMT 범죄행위가 본질적으로 사악하거나 타락하거나 사기 또는 속임수를 포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급법원은 이러한 CIMT 요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CIMT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CIMT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미국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취득 시 아래 명시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사면(Waive) 절차를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범죄 동기, 행위, 횟수 등의 사안에 따라 CIMT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의 표시만을 요구하는 차량 사고에 의한 살인 또는 기타 비자발적 살인에 대한 법정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피고가 실제로 무모하게 행동 한 것처럼 보이지만 CIMT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IMT 예외조항
CIMT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범죄행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Petty Offence Exception 규정을 적용하여 CIMT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etty Offence Exception이란, 해당 범죄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IMT 사면 조건
만약 위에 안내드린 CIMT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인 경우에는 미이민국적법 제212조 (h)항에 따라사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CIMT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미국의 국가 복지, 안전 및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지를 않을 것이고, 신청자가 범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재활(Rehabilitation) 하였으며, 또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영주권 신청 시점까지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사면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면 이 가족들이 극도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에 될 것이라는 점
“Extreme hardship”은 각 케이스마다 별도로 해석되며, 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없을 경우, 미국에 극도로 큰 어려움을 격게 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서적, 경제적 또는 기타 신청자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이 보게되는 피해 사실을 최대한 객관화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출신 변호사와 협력하여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신청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