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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예체능/교육/사업 특기자를 위한 미국이민 : 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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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과학, 예술, 체육, 교육, 사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과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갖춘 외국인에게 EB1(미국취업이민 1순위)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EB1은 총 3가지 Sub-Categor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EB-1A는 미국 내 취업할 회사가 없더라도 신청인의 능력이 특출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미국영주권입니다.

EB1은 교수, 연구원, 예체능 특기자, 기업가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갖춘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B1 심사요건 [Eligiblity Criteria for EB-1 Extraordinary Ability]


미이민성(USCIS)은 EB-1 Extraordinay Ability 범주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 10가지 심사항목 중 3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EB1 심사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 수상경력 

Evidence of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 EB1 신청자가 종사하는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한 경우, 수상기관 또는 대회에 대한 정보와 수상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여받은 상의 인지도, 즉 명성과 더불어 후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몇 명의 후보 중에 선발되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수여받은 상이 개인이 아닌 그룹또는 단체에 수여된 것이라면 EB1 신청자가 해당 상을 수여받는데 중요한 역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회원자격 

Evidence of your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in their disciplines or fields


- EB1 신청자가 엄격한 입회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가진 경우, 미이민법이 규정하는 '회원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EB1 신청자가 속한 전문분야에 관련된 협회나 단체의 회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회원가입규칙을 통해 입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고려되는지와 어떤 자격을 갖춘 심사관들이 입회심사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Marquis 나 IBC, ABI 등과 같은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거나 입회 절차가 까다로운 각종 협회에서 중요한 직위에 임명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전문학술지 또는 언론에 소개된 업적

Evidence of published material about you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relating to your work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and includes the title, date, author, and any necessary translation of the material



- EB1 신청자의 업적 또는 신청자에 관한 기사가 전문학술지나 주요 언론매체에 소개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소개된 매체가 Major 급 인지 아닌지 입니다. 우리 나라의 주요 매체로는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매경, 한경, 한겨례, 경향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방송채널들도 포함됩니다. 

- 미이민성은 EB1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업적을 소개한 해당 언론매체가 전국으로 배포되는 매체인지 여부와 발행부수 등을 심사합니다. 



4.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위원 경력

Evidence that you have participated in judging the work of others in your field or allied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either individually or on a panel



- EB1 신청자가 속한 전문분야에 있어 심사위원이나 패널의 자격으로 다른 전문가의 업적이나 능력을 평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사위원 위촉장이나 임명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어떠한 심사 또는 평가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5.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

Evidence of your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your field



- EB1 신청자가 전문분야에서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은 신청자의 업적이 얼마나 알려졌으며, 다른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어떠한 연구결과 또는 논문을 발표한 경우,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해 국가, 산업, 기업 등의 정책수립, 기술개발, 매출증대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여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함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특기자의 경우, 본인만의 연주법이나 화풍 등과 같은 독창적인 개성이나 능력을 통해 해당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만한 업적이 있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 요건은 주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천서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이 출판물 또는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는지 여부

Evidence of your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published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 EB1 신청자의 저작권이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학술지 또는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는지 여부는 신청자의 업적이 얼마만큼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았는를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 예를 들어 신청자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을 경우, 해당 학술지의 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함으로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7. 전시회 또는 공연 경력

Evidence that your work in the field has been displaye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 EB1 신청자가 공연 또는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었을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또는 공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어떠한 작품을 출품했는지 또는 어떠한 역힐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시/공연 팜플렛, 사진, 홍보자료, 관객수 또는 티켓발매수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참가한 공연이나 전시회가 얼마만큼 명성이나 인지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8. 명성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중요한 역활을 수행한 경력

Evidence of your performance in a leading or critical role in organizations or establishments with distinguished reputations


- EB1 신청자가 주요 협회나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직(임원, 위원 등)으로 선출되었거나 국가를 대표하는 예체능 특기자로 선발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EB1 신청자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의 명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더불어 어떤 역활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9. 높은 연봉 요건

Evidence that you command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 EB1 신청자가 동종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보다 높은 연봉 또는 보수를 받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유사한 경력과 역활, 직책을 가진 다른 전문가들의 연봉 수준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미이민성은 높은 연봉에 대한 요건을 심사할때 신청자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해주므로 각종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전문분야 연봉순위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0. 공연예술 분야에서 이룬 상업적인 성공 요건

Evidence of your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 이 요건은 EB1 신청자가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음악가나 배우와 같은 공연예술 업적이 있는 신청자들이 얼마나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객동원수나 티켓판매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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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지난 25년간 1200 케이스 이상의 EB1/NIW 승인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를 통해 EB1 승인을 받은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분야 

★ 가수 ★ 작곡가 ★ 조각가 ★ 화가 ★ 만화가 ★ 아트디렉터 ★ 바이올리니스트 ★ 성악가 ★ 피아니스트 ★ 발레리나 ★ 배우 ★ 공연기획자 ★ 뮤지컬 감독


쳬육분야

 ★ 육상 ★ 테니스 ★ 태권도 ★ 킥복싱 ★ 탁구 ★ 배구 ★ 골프 ★ 축구 ★ 코치/감독 ★ 팀닥터   


디자인분야

★ 인테리어 기업 대표 ★ 패션디자이너 ★ 산업디자이너 ★ 그래픽 디자이너 


연구분야

★ 신약개발연구원 ★ 화학공학교수 ★ 뇌과학자  ★ 경영학교수 ★ 회계학교수 ★ 전자공학교수 ★ 지질학교수 ★ 물리학교수 ★ 생물학교수 ★ 감염의학교수 ★ 약리학교수 ★ 병리학교수 ★ 치과교수 ★ 피부과교수  


위 외에도 전문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EB1 수속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미국이민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조건에 최적화된 서류준비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당사의 EB1 수속업무에는 각종 추천서 및 서류들의 초안 작성, 증거수집, 번역 및 공증 등 EB1 수속에 있어 필요한 모든 전문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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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후불제 업무 프로세스

EB-1 전문 변호사의 무료자격판정 및 계약 & 최소실비 납부

이민허가(I-140) 승인시에만 성공 수임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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