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조건들은 모든 O1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자격상담을 통해 정확한 준비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계약 (Employment Agreement) ]
O1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내 기업체 또는 에이전시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 내에 O1 비자 신청인을 채용할 회사가 있어야 하며, 이 회사가 신청인을 위한 청원서(I-129)를 미이민국(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O-1 비자의 특징
1.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음
O1 비자는 최초 신청시 최대 3년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합법적인 취업과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적용받지 않음
O1 비자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다른 취업비자(H1B)와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빠른 수속기간 O1 비자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며, 빠른경우 약 3개월 정도면 O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반수속의 경우, 약 6개월 정도면 O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가족동반 및 무료교육 혜택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O3 비자를 취득하여 동반할 수 있습니다.
O3 비자 소지자는 취업은 할 수 없으나 학업은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미국 공립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Dual Intent(이민의도) 인정
O1비자 소지자는 미국영주권 취득 의도를 인정해주므로 O1비자 신청전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력이 O1 비자 승인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O1 비자 취득과 동시에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 수속절차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미국 내 3000개 이상의 기업들과 Staffing Network를 구축하여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애니메이션, 영상, 음악, 운동선수 등 각종 예체능 특기자를 위한 Job Match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통해 O1 비자 소지자의 미국영주권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O비자는 방송, 디자인,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입니다.
O1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최초 3년 발급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O비자는 직종군에 따라 O-1A와 O-1B로 나누어 집니다.
O1 비자 소지자의 보조역활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O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O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O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 소지자의 보조자는 이민법상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함
예)
운동선수의 코치, 트레이너, 영양사, 의료진 등
방송인의 매니저, 메이크업아티스트, 의상 디자이너 등
예술 공연 분야의 감독, 무대 기술자, 조명, 음향 등
근무 중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통해 O1 비자 소지자의 미국영주권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