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미국 EB3 취업이민에 대한 자격조건과 어떠한 분들이 현재 많이 신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EB3 취업이민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도 EB3 취업이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거나 미국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의가 특히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EB3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수속일정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EB3 취업이민 자격조건
| EB3 취업이민 분류 | 자격조건 | 대상자 |
| Professional (전문직) | 학사학위 소지자 (미국의 학사학위와 동등한 수준의 해외학사도 인정함)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가능 |
| Skilled ( 숙련직) |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 | 2년 이상의 사회경력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 경력 또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가능 |
| Unskilled/Other Worker (비숙련직) | 2년 미만의 경력 소지자 | 경력이 없거나 학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 |
위 표에 설명된 EB3 취업이민 분류 및 자격조건을 보면 EB3 Other Workers 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조건이 필요없는 비숙련직 일자리의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노동법은 만 16세부터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단, 위험한 직업의 경우, 만 18세 부터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노동법을 기반으로 EB3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라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과 학업일정에 대한 고려
현재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수속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EB3 비숙련 취업이민의 예상 수속기간은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이미 계획된 학업일정이 있습니다. 즉, 언제 입학하고 언제쯤 졸업할 것이며, 언제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은 졸업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일정에 맞춰 EB3 수속이 마무리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EB3 수속기간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확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됩니다.
수속기간 중간에도 얼마든지 더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졸업전에 EB3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빠르게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미국 EB-3 유학생 영주권, 더 늦기전에 이노라이프와 함께하세요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7000세대 이상의 미국이주수속 실적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이민전문법인입니다.
25년간 축적된 경험과 수속 노하우를 겸비한 베테랑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고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아주시고 추천해주실 만큼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오늘은 미국 EB3 취업이민에 대한 자격조건과 어떠한 분들이 현재 많이 신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중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EB3 취업이민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이 없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도 EB3 취업이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거나 미국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의가 특히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EB3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수속일정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EB3 취업이민 자격조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가능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
경력 또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가능
위 표에 설명된 EB3 취업이민 분류 및 자격조건을 보면 EB3 Other Workers 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학력조건이 필요없는 비숙련직 일자리의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노동법은 만 16세부터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단, 위험한 직업의 경우, 만 18세 부터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노동법을 기반으로 EB3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라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B3 취업이민 수속기간과 학업일정에 대한 고려
현재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수속기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고 있습니다.
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EB3 비숙련 취업이민의 예상 수속기간은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이미 계획된 학업일정이 있습니다. 즉, 언제 입학하고 언제쯤 졸업할 것이며, 언제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은 졸업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일정에 맞춰 EB3 수속이 마무리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EB3 수속기간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확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됩니다.
수속기간 중간에도 얼마든지 더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졸업전에 EB3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빠르게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미국 EB-3 유학생 영주권, 더 늦기전에 이노라이프와 함께하세요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7000세대 이상의 미국이주수속 실적을 보유한 국내 최고의 이민전문법인입니다.
25년간 축적된 경험과 수속 노하우를 겸비한 베테랑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고객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아주시고 추천해주실 만큼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