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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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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민비자를 받으면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하던 과거와 달리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이주시점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영주권 취득 후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먼저 취업할 곳을 알아보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투자를 통해 미국 내 경제기반을 마련하여 최초 이주 시 겪게되는 경제적 공백기를 줄이는 등 점점 더 스마트한 이주 트랜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영주권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영주권자로 주 체류지역이 국내인 경우, 영주권 유지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불리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최대한 미국영주권을 유지시킨 후 향후 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 미국영주권 유지 조건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미이민 및 국적법 237조 또는 212조에 의거하여, 미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미국 외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재입국 비자 없이 2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혹은 소득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한 경우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심사 재량은 미국입국심사관인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에게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1년 중 6개월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머무른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CBP Officer가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국 심사 과정 중에 CBP Officer의 취조하는 듯한 말투와 질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CBP Officer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미국 연방 및 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2. 미국에 소득신고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3. 미국 내 주소 또는 가족이 있는지

4. 미국 내 재산 또는 거주에 대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



만약 미국 외 지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란?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헤외체류를 하고자 할때 받을 수 있는 허가로 최대 2년간 미국 외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동안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해도 영주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는 반드시 신청인이 미국 내 체류하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후에는 미국 외 지역에 머무를 수 있으나 지문채취(Biometrics) 요청이 나오면 다시한번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이라 함은 하와이, 괌, 사이판 등 미국영토는 모두 포함되므로 꼭 본토를 방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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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에서 재입국 허가 받기

이노라이프 컨설팅은 고객님께서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 미국 본토나 하와이까지 가실 필요 없이 한국과 가까운 괌(Guam)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괌은 한국과 약 4시간 20분 거리에 있어 매우 가깝고 왕복 항공권이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관련 수속을 마치고 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괌에서의 재입국허가 신청 수속을 희망하시는 고객 분들을 위하여 당사는 다음의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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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재입국허가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멋진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고 오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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