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부양자녀는 F2A 비자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2A 비자는 연간 114,200개 할당된 미국초청이민의 70%인 약 79,94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어 약 1.5~2년 이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발급될 수 있는 F2A 비자는 쿼터가 있으므로 수속기간은 미국 국무부의 Visa Bulletin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조건
합법적인 결혼관계?
미국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여야 하며, 혼인신고는 한국과 미국 중 한곳만 했더라도 무관합니다.
단, 혼인신고는 잠시라도 두사람이 함께 거주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미국에 체류중인 상황에서 부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고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이민성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혼인신고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초청받는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 시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혼이나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 초청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자녀초청을 통해 별도로 F2B 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까지 약 5~6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초청인(미국영주권자)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피초청인은 미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IMT)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Wavier)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미국영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초청받은 배우자가 미국의 정부 보조금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증은 초청하는 미국영주권자가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공동 보증 또는 제3자 보증을 통해 재정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발급시점 기준 결혼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초청받은 배우자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시점까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ce)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4개월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결혼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단, 가정폭력과 같은 사유로 이혼한 경우 예외조항 적용)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이전에 조건해지신청(I-751)을 무조건부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하며, 조건해지가 완료되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미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
[초청받는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1. 초청청원서 접수 I-130
미국영주권자가 초청청원인(Petitioner) 자격으로 I-130 청원서를 미이민성(USCIS)에 접수합니다.
초청청원서 승인까지는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신분조정서(1-485), 취업허가서(I-765), 여행허가서(I-131) 접수
초청받는 배우자가 미국 내 합법적인 비자(ESTA 제외)로 체류중인 대기기안 경우에는 Visa Quota에 따른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가 발표하는 Visa Bulletin 상 신청인의 청원 접수일이 도래하면 신분조정(I-485)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초청받는 배우자는 반드시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와 함게 재정보증서류 등의 서류들도 함께 접수합니다.
3. 지문채취(Biometrics)
이민성으로부처 지문채취 일정이 통보되면 해당 일정에 맞춰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에 가서 지문채취를 진행합니다.
4. 신체검사(Medical Examination)
미이민성의 지정을 받은 병원에 예약하신 뒤 방문하여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5. 인터뷰 및 미국영주권 카드(I-551) 발급
이민국 심사관이 요청하는 일정에 맞춰 인터뷰를 진행하고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약 1-2개월 뒤에 미국영주권 카드가 주소로 배송됩니다.

미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
[초청받는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
1. 초청청원서 접수 I-130
미국영주권자가 초청청원인(Petitioner) 자격으로 I-130 청원서를 미이민성(USCIS)에 접수합니다.
초청청원서 승인까지는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National Visa Center 이관 (초청받는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
초청받는 배우자가 미국 외 지역(한국포함)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I-130 초청청원서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NVC로 이관됩니다.
3. 비자인지대 & 재정보증비 납부 후 NVC 서류제출
NVC로 이관 후 국무부가 발표하는 Visa Bulletin 상 신청인의 청원 접수일이 도래하면 비자인지대, 재정보증비, 비자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뷰 일정 통보 및 신체검사
NVC 로부터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면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5.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완료되면 약 일주일 이내에 일양택배를 통해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Class A 또는 Tuberculosis(TB)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3개월)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상담안내
02 593 5633
inlc@inlc.kr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부양자녀는 F2A 비자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2A 비자는 연간 114,200개 할당된 미국초청이민의 70%인 약 79,94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어 약 1.5~2년 이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발급될 수 있는 F2A 비자는 쿼터가 있으므로 수속기간은 미국 국무부의 Visa Bulletin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조건
미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
[초청받는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미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
[초청받는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
미국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상담안내
02 593 5633
inlc@inl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