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를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초청이민 범주 중 부모초청이민은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 범주에 속하므로 비자 쿼터에 제한이 없어 수속기간이 약 6~10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는 조건
초청인(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자녀)의 나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함
미국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 Domicile)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초청인 (부모)
미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IMT)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Wavier)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영주권 신청자는 본국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미국 제외)의 경찰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서류(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영어번역본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이민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모와자녀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부모(Biological Parents)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출생한 시점에 법직인 부모로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만약 자녀가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경우, 어머니는 친부모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자녀를 부양해왔는지와 같은 지속적인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부모(Step Parents)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 또는 계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입양부모(Adopted Parents)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양부모를 초청했다면 친부모는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부모초청이민 중요 TIP
동반가족
부모 초청 시 자녀는 동반 초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다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초청할 수 없으므로,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 후 미성년 자녀를 별도로 초청해야 합니다.
재정보증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초청받은 부모가 미국의 정부 보조금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공동 보증 또는 제 3자 보증을 통해 재정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 기간은 10년 또는 초청받은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소멸됩니다.

미국 부모초청이민 수속 절차
1. 초청청원서 접수 I-130 (부모가 미국 내 체류중인 경우 I-485 신분조정 동시 접수)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자녀의 초청청원서인 I-130을 미이민성(USCIS)에 접수합니다.
만약 부모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초청청원서와 함께 신분조정 서류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초청청원서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NVC) 이관 (부모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
부모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 초청청원서가 승인되면 청원서가 자동적으로 NVC 로 이관됩니다.
초청청원서 승인까지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비자인지대 & 재정보증비 납부 후 NVC 서류제출
초청청원서가 NVC로 이관되면 비자인지대와 재정보증비를 납부한 뒤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4. 인터뷰 일정 통보 및 신체검사
NVC 로부터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면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5.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가 완료되면 약 일주일 이내에 일양택배를 통해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면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Class A 또는 Tuberculosis(TB)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3개월)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를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초청이민 범주 중 부모초청이민은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 범주에 속하므로 비자 쿼터에 제한이 없어 수속기간이 약 6~10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는 조건
미국 이민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모와자녀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부모초청이민 중요 TIP
미국 부모초청이민 수속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