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갈수 있는지, 미국이민 카테고리 별 조건과 수속절차 그리고 비자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을 충분히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민비자는 크게 가족초청이민(Family Based Immigration)과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으로 나누어집니다.
두가지 범주 모두 우선순위(Preference)에 따라 이민쿼터 배정 및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또는 미국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가족의 초청을 통해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
미국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IR)은 비자쿼터가 무제한(Unlimited)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초청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IR1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 IR3 : 미국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
- IR4 :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입양할 자녀
- IR5 : 만 21세 이상인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위 조건에 부합되는 가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없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미국영주권을 부여하며, 대략 6~10개월 정도면 수속이 완료됩니다.
그외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족초청 우선순위(Family-Sponsored Preference) 에 따라 연간 배정된 비자쿼터가 다릅니다.
- F1 :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연간 23,400개)
- F2A :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미혼자녀 (F2A/B 연간 114,200개)
- F2B : 미국영주권자의 만21세 이상 미혼자녀
- F3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연간 23,400개)
- F4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65,000개)

초청인의 신분 |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참고사항 | 수속기간 (2019년 12월 기준) |
| 미국시민권자 | 배우자 | 동성혼 및 사실혼도 인정 | 약 6~10개월 소요 |
|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 |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 이혼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 |
| 부모 |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초청가능 |
|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 - | 약 6년 소요 |
| 기혼자녀 | 기혼자녀의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가능 | 약 11년 소요 |
| 형제/자매 | 초청하는 미국 시민원자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초청가능 | 약 13년 소요 |
| 미국영주권자 | 배우자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 |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 이혼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 | 약 1.5~2년 소요 |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 이혼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 | 약 5년 소요 |

미국가족초청이민 중요 포인트
만21세 미만 자녀초청 시 : 이민 수속 중에 만21세를 초과하는 경우
이민신청 시점에 만21세 미만이었으나 영주권 취득 전에 만 21세를 넝어가는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이민허가(Immigrant Petition) 심사기간만큼 초과된 시간을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비자쿼터 대기기간이 길어져 아동신분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민범주가 F2B로 변경되어 만 21세 이상인 자녀 초청에 적용되므로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혼 자녀초청 시 : 이민 수속 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
영주권자가 미혼자녀 초청 시 이민법 상 영주권을 승인받기 전에 결혼을 하면 영주권 발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혼 후 이혼을 했더라도 안되지만 이민 신청 전 이혼한 상태라면 미혼으로 인정받습니다.
시민권자가 미혼자녀 초청 시에는 이민수속도중 피초청인이 결혼을 할 경우, 3순위 기혼자녀 초청범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일자는 인정되나 수속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청자의 신분이 이민수속 도중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미국영주권자인 초청자가 배우자 또는 만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여 이민 수속 중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IR) 범주로 카테고리가 변경됩니다.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민법 상 초청인은 미국에 주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초청시점부터 미국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할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가족으로 인정받아 함께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 수속절차
미국이민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인 미국영주권을 받고 이주하는 방법과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내 체류 중에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미국 내에서 이민신청을 할때에는 입국 후 최소 60일이 경과한 뒤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신청자가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
| 1단계 | 미이민국에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 접수 |
2단계
|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이관
|
3단계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
이민신청자가 미국에 거주중인 경우 | 1단계 | 미이민국에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 접수 |
2단계
|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신청
|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갈수 있는지, 미국이민 카테고리 별 조건과 수속절차 그리고 비자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을 충분히 알아보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민비자는 크게 가족초청이민(Family Based Immigration)과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으로 나누어집니다.
두가지 범주 모두 우선순위(Preference)에 따라 이민쿼터 배정 및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또는 미국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가족의 초청을 통해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초청이민
미국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IR)은 비자쿼터가 무제한(Unlimited)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초청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되는 가족을 초청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없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미국영주권을 부여하며, 대략 6~10개월 정도면 수속이 완료됩니다.
그외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족초청 우선순위(Family-Sponsored Preference) 에 따라 연간 배정된 비자쿼터가 다릅니다.
수속기간
(2019년 12월 기준)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
이혼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
기혼자녀의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가능
초청하는 미국 시민원자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초청가능
배우자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
이혼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
결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정
이혼한 경우도 미혼으로 인정
미국가족초청이민 중요 포인트
미국가족초청이민 수속절차
미국이민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인 미국영주권을 받고 이주하는 방법과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내 체류 중에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미국 내에서 이민신청을 할때에는 입국 후 최소 60일이 경과한 뒤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신청자가 미국에 거주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