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미이민 및 국적법 237조 또는 212조에 의거하여, 미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재입국 비자 없이 2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혹은 소득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한 경우
즉,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안전하게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을 받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재입국허가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최대 2년까지 미국 밖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최대 2회까지는 2년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최근 5년중 4년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1년씩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라 함은 본토 뿐만아니라 하와이와 괌, 사이판도 포함됩니다.
수속절차 및 기간
1. 재입국허가 신청서인 I-131을 미국 내 체류 중에 미 이민국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미국 밖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2. 약 4주 뒤에 미국 내 주소지로 접수증과 함께 지문채취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3. 지문채취 통지서에는 체류지역 이민성에 방문해야 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지문채취 요청일에 미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지문채취 후에는 미국 밖으로 나오셔도 되며, 이노라이프에서는 괌에서 지문채취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재입국허가 접수부터 최종 승인까지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입국허가 접수처 | 체류지역 |
USCIS Phoenix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NFB AOS 1820 E. Skyharbor Circle S Ste. 100 Phoenix, AZ 85034
|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Guam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ana Islands |
USCIS Dallas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NFB AOS 2501 S. State Hwy. 121 Business Ste. 400 Lewisville, TX 75067 |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Texas Vermont Virginia U.S. Virgin Islands West Virginia |

가까운 괌(GUAM)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노라이프 컨설팅은 고객님께서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 미국 본토나 하와이까지 가실 필요 없이 한국과 가까운 괌(Guam)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괌은 한국과 약 4시간 20분 거리에 있어 매우 가깝고 왕복 항공권이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관련 수속을 마치고 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괌에서의 재입국허가 신청 수속을 희망하시는 고객 분들을 위하여 당사는 다음의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수속을 전문 미국변호사가 직접 진행
괌에서의 수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드리기 위한 괌 현지 주소 제공
괌 내 우편물 수령 및 전달 서비스 제공
지문채취 일정 Appointment 날짜 조정
공항, 호텔 및 이민성 간에 차량 및 기사 예약
괌은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재입국허가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멋진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고 오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괌에서의 재입국허가 수속 진행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께서는 010-6233-2244 / 02 593 5633 / inlc@inlc.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미이민 및 국적법 237조 또는 212조에 의거하여, 미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를 소지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재입국 비자 없이 2년 이상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혹은 소득 신고서에 '비이민자'로 기재한 경우
즉,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안전하게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을 받는 것입니다.
재입국허가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최대 2년까지 미국 밖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최대 2회까지는 2년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최근 5년중 4년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1년씩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라 함은 본토 뿐만아니라 하와이와 괌, 사이판도 포함됩니다.
1. 재입국허가 신청서인 I-131을 미국 내 체류 중에 미 이민국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미국 밖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2. 약 4주 뒤에 미국 내 주소지로 접수증과 함께 지문채취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3. 지문채취 통지서에는 체류지역 이민성에 방문해야 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지문채취 요청일에 미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지문채취 후에는 미국 밖으로 나오셔도 되며, 이노라이프에서는 괌에서 지문채취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재입국허가 접수부터 최종 승인까지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입국허가 접수처
USCIS Phoenix Lockbox
For U.S. Postal Service: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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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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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E. Skyharbor Circl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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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TX 75266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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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S. State Hwy. 121 Business
Ste. 400
Lewisville, TX 7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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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한국과 약 4시간 20분 거리에 있어 매우 가깝고 왕복 항공권이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관련 수속을 마치고 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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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재입국허가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멋진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고 오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괌에서의 재입국허가 수속 진행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 께서는 010-6233-2244 / 02 593 5633 / inlc@inlc.kr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