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졸업후 취업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도 현재 미국취업비자 제도의 한계점 때문에 대부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PT(인턴/실습)를 통해 취업을 기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학들과의 밀접한 산학관계에 의하여 유학생들에게 OPT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이상의 정식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는 케이스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미국기업이 유학생을 장기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OPT 기간 동안 H-1B 취업비자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가 추첨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유학생이 있어도 채용 가능여부는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해를 거듭할수록 당첨확율이 실패율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유학생 채용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학생들이 이러한 현실의 벽에 부딛히는 시점은 졸업이 임박했거나 졸업 후 OPT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OPT 는 유학생들이 졸업후 유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인턴/실습 기회입니다만 1년만 주어집니다(STEM 전공자만 2년연장 가능) 이 기간동안 H-1B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 취업비자 기간 중에 고용회사가 영주권 수속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비로서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OPT로 구직에 성공했더라도 회사가 이후 H-1B 취업비자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H-1B 추첨에서 탈락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 이 회사에서 인턴을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학업을 더해야할지,,, 혹은 귀국해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 즉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위에 설명드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영주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 후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모님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만21세 미만 자녀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이민이 투자이민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50만불에서 80만불로 대폭 상향되었고 과거 대비 투자처에 대한 선택 폭이 좁아져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취업처가 있어야 하며, 영주권 취득까지는 약 2-3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트렌드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신고 및 금융자산신고 의무가 생기는 점과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자녀만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중이거나 현재 학업중인 유학생들은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계획한 유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에 대한 사전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만 계획한다면 무관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안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미국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2-3년 입니다.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록 경제적인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유학중 영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장학금 혜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비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유학생에게 특화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닭공장, 청소, 물류창고 등이 아닌 사무직 분야로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졸업후 취업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도 현재 미국취업비자 제도의 한계점 때문에 대부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학들과의 밀접한 산학관계에 의하여 유학생들에게 OPT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이상의 정식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는 케이스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미국기업이 유학생을 장기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OPT 기간 동안 H-1B 취업비자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가 추첨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유학생이 있어도 채용 가능여부는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해를 거듭할수록 당첨확율이 실패율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유학생 채용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학생들이 이러한 현실의 벽에 부딛히는 시점은 졸업이 임박했거나 졸업 후 OPT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입니다.
OPT 는 유학생들이 졸업후 유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인턴/실습 기회입니다만 1년만 주어집니다(STEM 전공자만 2년연장 가능) 이 기간동안 H-1B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 취업비자 기간 중에 고용회사가 영주권 수속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비로서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OPT로 구직에 성공했더라도 회사가 이후 H-1B 취업비자에 대한 지원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H-1B 추첨에서 탈락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 이 회사에서 인턴을 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학업을 더해야할지,,, 혹은 귀국해야 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 즉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위에 설명드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영주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모님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만21세 미만 자녀가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장 대표적인 이민이 투자이민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50만불에서 80만불로 대폭 상향되었고 과거 대비 투자처에 대한 선택 폭이 좁아져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독립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취업처가 있어야 하며, 영주권 취득까지는 약 2-3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트렌드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신고 및 금융자산신고 의무가 생기는 점과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자녀만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계획한 유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에 대한 사전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만 계획한다면 무관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안정적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미국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2-3년 입니다.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 수록 경제적인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유학중 영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장학금 혜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비 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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