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2 NIW 승인 거부율은 지난 5분기(2025 회계연도 1분기) 동안 23%에서 37%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NIW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거부율이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NIW 신청 건수 및 전분기 대비 거부율
구분 | 신청 건수 (건) | 전분기 대비 거부율 |
2024년 | 1분기 | 14,264 | 23.26% |
2분기 | 16,437 | 24.21% |
3분기 | 14,235 | 31.79% |
4분기 | 18,613 | 38.84% |
2025년 | 1분기 | 20,124 | 37.22% |
거부율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NIW의 승인 조건인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영향력과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심사 동향을 보면 미국 국민, 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신청건들이 대거 거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신청자의 증가입니다.
23년 1월부터 NIW 급행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많은 신청건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약 한달내외로 줄면서 다소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청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EB-2 NIW는 2025년 내내 신청 수요는 높고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참고할 점은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 동향입니다.
현재 미국대사관 영사관들은 NIW 또는 EB1 신청자 인터뷰시 한국에서의 일자리(사업/직장)를 사실상 정리했다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NIW 신청자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주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부지침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상 실제 영주 의사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이민비자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은 없으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NIW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B-2 NIW 승인 거부율은 지난 5분기(2025 회계연도 1분기) 동안 23%에서 37%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NIW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거부율이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NIW 신청 건수 및 전분기 대비 거부율
구분
신청 건수 (건)
전분기 대비 거부율
2024년
1분기
14,264
23.26%
2분기
16,437
24.21%
3분기
14,235
31.79%
4분기
18,613
38.84%
2025년
1분기
20,124
37.22%
거부율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NIW의 승인 조건인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영향력과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심사 동향을 보면 미국 국민, 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신청건들이 대거 거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신청자의 증가입니다.
23년 1월부터 NIW 급행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많은 신청건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약 한달내외로 줄면서 다소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신청을 하는 청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EB-2 NIW는 2025년 내내 신청 수요는 높고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참고할 점은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 동향입니다.
현재 미국대사관 영사관들은 NIW 또는 EB1 신청자 인터뷰시 한국에서의 일자리(사업/직장)를 사실상 정리했다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NIW 신청자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주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부지침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상 실제 영주 의사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이민비자 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은 없으나 자녀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NIW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