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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EB1/NIW : 직장인을 위한 서류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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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투자조건이 없는 미국이민 카테고리인 EB1-A 또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업적을 입증하는 상당량의 근거준비, 즉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EB1 / NIW 신청자가 직장에 소속된 경우, 서류준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EB1 또는 NIW 를 통해 미국이민을 계획중이거나 I-140 이민허가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면 본 안내를 통해 성공적으로 NIW 승인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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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들은 객관화 시킬 것

EB1 / NIW는 심사관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들은 최대한 '객관화'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화'란 해당 서류의 내용들이 신청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최(회사나 해당기관)의 직인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와 같은 양식화된 서류들은 발급이 어렵지 않지만 업적을 입증하는 서류들은 회사의 대외비로 구분되어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확인서를 통해 객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 용어 사용시, 해설을 덧붙일 것

EB1 / NIW 심사관은 모든 분야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신청자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종 이니셜(Initial)로 된 표기들은 항시 옆에 표준 표기를 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전문가인 EB1 / NIW 심사관의 입장에서 서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서류심사 시간을 단축할 뿐만아니라 추가서류(RFE)  요청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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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 관련 다각적인 근거들을 수집할 것

EB1 / NIW 심사요건 중 가장 중요한 업적과 해당 업적의 영향력(Influence)를 평가하는데 있어 단순히 자술서 형식의 업적소개서만으로는 EB1 / NIW 심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해서 다각적인 근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기사의 경우, 비록 신청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여한 프로젝트가 소개된 경우라면 수집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신청자가 개발에 참여한 어떤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과 관련된 기사나 수상내역, 판매기록 등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수상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 단순히 상장이나 상패 사본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의 수여조건이 나온 수여기관의 정관이나 심사규정 등의 내용들을 수집하여, 해당 상이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소수에게만 수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EB1 / NIW 신청자의 직종분야에 따라 다양한 업적근거들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EB1 / NIW 전문 변호사와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영문 번역본에 대하여 확실히 검수할 것

아직 국내의 많은 서류들은 영문발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EB1 / NIW 서류접수 시에는 상당 양의 번역작업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모든 영문번역본은 면밀하게 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 직책, 회사명,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와 전문적인 내용 중 오역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B1 / NIW 신청자들은 대부분 전문분야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번역사들에게도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이에 가급적 EB1 / NIW 신청자께서 직접 영문본을 검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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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속한 분야/산업에 대한 미국 내 자료들을 수집할 것

EB1 / NIW 심사에 있어 신청인의 업적만큼 미국에서의 활동계획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민법 상 EB1 / NIW 신청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활동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신청자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산업에 대한 미국 내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통계, 조사자료, 언론자료, 정부발표 등 신청자와 관련성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이민변호사가 청원서를 작성하는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EB1 / NIW 를 통해 성공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해드린 부분들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종사하고는 분야나 직업의 특성에 따라 준비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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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 NIW 분야에 정통하고 다양한 직종과 케이스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준비기반이 됩니다.

이민법률 이노라이프는 21년간 1200케이스 이상의 EB1 / NIW 수속경험을 갖춘 3분의 변호사가 직접 수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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