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

Waiver

 Waiver

입국 금지 사유가 있어도 범죄기록 사면을 받으면 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자 거절부터 입국 거부 문제까지,
이노라이프가 도와드립니다.


  • 미국 입국이 거절된 분들을 위한 사면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불법체류, 이민법 위반, 범죄기록 등 복잡한 케이스에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 이노라이프는 미국 대사관 영사 출신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면조건

구분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
미국 이민법 위반 
기록에 대한 사면
사면 
대상
  • 미국 이민법에 CIMT(부도덕한 범죄행위) 기록
  • 살인, 강도, 유괴 등의 중범죄나 절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이 '정직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범죄들은 모두 CIMT로 간주 됨
  • 다만, 법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의 범죄, 그리고 실제로 받은 처벌이 징역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CIMT로 간주하지 않음.
  •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시점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음주운전 빈도가 낮을수록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전적이 있을 경우 사면 절차를 통해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 
  • 미국 이민법 위반은 주로 불법체류, 허위진술, 불법취업 등이 있음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거나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I-485)접수가 가능 함 
  •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영주권/이민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사면(Waiver)을 받아야 함

자세히보기


사면 심사 기준
  1. 신청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개과천선 했음을 입증할 것
  2.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한 신청자의 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
  •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
  • 신청자의 범죄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의 심각성의 정도
  •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의도

*미국 비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사면은 임시적인 입국허가로, 해당기록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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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나 "입국 금지에 대한 사면(Waiver Against Inadmissiblity)" 을 


받게 된다면 미국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흔히 "웨이버(Waiver)" 또는 "사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자 거절부터 입국 거부 문제까지,  이노라이프가 도와드립니다.


  • 미국 입국이 거절된 분들을 위한 사면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불법체류, 이민법 위반, 범죄기록 등 복잡한 케이스에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 미국 대사관 영사 출신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면조건

범죄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국 사면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대상자수속기간
사면 대상


  • 미국 이민법에 CIMT(부도덕한 범죄행위) 기록
  • 살인, 강도, 유괴 등의 중범죄나 절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이
    '정직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범죄들은 모두 CIMT로 간주 됨
  • 다만,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의 범죄,
    실제로 받은 처벌이 징역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CIMT로 간주하지 않음.
  •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시점이 많이
    경과되었거나 음주운전 빈도가 낮을수록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전적이 있을 경우 사면 절차를 통해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
  • 미국 이민법 위반은 주로 불법체류, 허위진술, 불법취업 등이 있음 미국 내 불법체류를 했거나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I-485)접수가 가능 함
  •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영주권/이민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사면(Waiver)을 받아야 함

불법 체류 기간입국 금지 기간영주권 및 비자 가능 여부
180일 미만
가능
180일 초과 ~
1년 미만
3년사면필수
1년 이상10년사면필수

사면 심사 기준
  • 신청자가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개과천선 했음을 입증할 것
  •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소지한 신청자의 가족이 극도의 어려움을 입증할 것
  •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과 정도
  • 신청자의 범죄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의 심각성의 정도
  •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의도

*미국 비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사면은 임시적인 입국허가로 해당기록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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